[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도 상속세 내나요
2024-11-11

Q. 명도비용 필요경비처리를 하고 싶다면.
A.명도비용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 지급하는 별도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후 매매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세에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를 내보내는 책임을 매도자가 지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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