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명도비용 필요경비처리를 하고 싶다면

김관균 세무사 2025-01-06 17:45:45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명도비용 필요경비처리를 하고 싶다면. 

A.명도비용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 지급하는 별도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후 매매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세에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를 내보내는 책임을 매도자가 지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