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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앞두고 보조금 경쟁 가열

업계, "일부 사례에 그칠 것"…정부, 현장 단속 강화
하재인 기자 2025-01-07 09:41:03

올해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몇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에서는 아이폰16 기본 모델(128GB)을 번호 이동 조건으로 구매 시 '0원'에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폰16 플러스 모델(128GB)은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동일 조건에서 두 모델이 약 20만 원 수준에 판매된 것과 비교하면, 보조금이 10만~20만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갤럭시 S24 256GB 모델은 번호 이동 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 실제로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해당 제품은 약 70만 원에 판매됐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작년 초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보조금이 60만~80만 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 공짜폰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폐지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추가 지원금 제한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될 예정이다.

보조금 경쟁 과열로 인해 허위·과장 광고나 기타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 광고와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는 이러한 보조금 경쟁이 특정 판매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중에도 일부 '핫플레이스'에서만 과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사례가 시장 전반에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 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줄어든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또한, 통신사들이 기존 통신 사업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움직임도 보조금 경쟁의 확산을 제한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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