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선지급
2024-12-18
올해부터 실생활과 관련된 많은 세법이 개정돼 시행된다. 그 가운데 특히 논란이 많았던 금융투자세는 과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됐으며, 종업원 할인 금액은 비과세된다.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올해 개정 사항이 없다.
올해부터 세법률이 개정돼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이 정비. 납세자가 2회 연속해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하면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된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변경.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중 국세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1월1일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조합원을 추가했다.
경정청구기간의 예외적 규정. 과세관청의 증액결정·경정처분의 경우 9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납세자의불확실성해소를위해납부세액의변경이없는경우에도세액공제금액에대한경정청구 허용한다. 1월1일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하면 해당납세자가 납부해야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조정.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납부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때 그 출산과 관련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2024년은 202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한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 종업원 할인금액은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해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이익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비과세한다.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 부터의 이익 추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그 수익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7월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을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밖의 재산가액으로 하여 합병대가를 명확히 했다.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배당소득 가산 제외 대상을 유상감자할때 주식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그밖의 재산가액,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 조정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해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세액공제액에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금액이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부담회피방지를 위해 이월과세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추가했다.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때 안분계산 예외 조항 신설.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 제외한다.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투자기구의 국채 등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가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 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경정청구 절차룰 신설. 외국인 투자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하며, 청구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청구기한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이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 원천징수세율 적용한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근로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축소했다. 사업자는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을 폐지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직전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해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해야 한다. 1월1일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이 종료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이용자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시기를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때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허용했다.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한다. 2027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으로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사업자 포함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2,000만원) 부과 근거 마련했다. 소득세법은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하고, 법인세법은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 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 제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및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신탁 제외된다.
의료기술협력단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한다. 특례기부금은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일반기부금은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때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이월공제대상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 + 전기 미공제이월분)합계액으로 명확화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한다.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합리화.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연결집단이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연결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1월1일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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