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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올해부터 바뀌는 개정 세법률②…혼인신고 공제·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하면 1세대1주택 특례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1-09 16:54:30
지난달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가가치세법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치료·예방·진단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공급을 추가했다.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해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때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 연간 감면 한도 5억원까지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창업중소기업 5년 25% (청년생계형 3년 75%)로 인하했다.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3년+25%p)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1월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업종명칭 현행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반영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으로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도로화물운송업(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으로 변경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점감구조를 도입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 범위 확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대상출연금을 확대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세액공제를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에서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낮추고, 취득기간을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2년간 분할 취득가능)에서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로 확대했다. 취득기간은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공제율은 1월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법인세 공제·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기업·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에서 20%로, 일반 투자는 5%에서 7.5%로 상향했다.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은 3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점감구조 도입으로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추가공제율은 이달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적용 배제.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한다. 1월1일 이후 처분·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 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면 대상 범위의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1월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할때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한다. 벤처기업 창업주 요건은 벤처기업의 발기인&상무 등기이사&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이며, 신주의 보통주 전환때는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벤처기업의 상장 등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500만원→2천만원)에 맞추어 세액공제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된다. 1월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한다. 1월1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하는 기업의 감면 요건 정비.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공장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 조업중단 및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업종의 경우 공장·본사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요건이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2024.1.4.~2026.12.31.)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한다. 1월1일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은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 → 통보하여야 함) 1월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무주택 가구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소득공제는 1월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비과세는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 요구 주체 확대. 자료요구 주체를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자료를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1월1일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종전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된다. 1월1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결혼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부동산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할때 세액공제액 추징한다.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EITC) 지원 강화.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치료·요양목적 일시 퇴거때 거주요건을 적용 배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하반기 지급 금액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 금액(35%)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조정했다.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 총수입금액에 산입. 다만,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하다. 사후관리를 위해 총수입금액 전액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가산세 추징 배제 규정이 신설됐다.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시 가산세 추징 배제한다.  1월1일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해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7월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친환경차 보급현황 등을 감안해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했다. 1월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 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기준을 수입·경비에서 소득금액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 이상 과소신고금액으로 조정했다.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서민·중산층 체육활동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7월1일 이후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는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300만원)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 요구 가능하다. 1월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 근거 마련.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자동정보교환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했다. 교환정보 요청·제출은 207년 1월1일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실사는 2026년 1월1일 이후 금융거래회사 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은 2026년 1월1일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제한 삭제했다. 1월1일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 규정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 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 ‘공동기업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 해당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한다. 전환기사업연도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말한다.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20 이상인 최종 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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