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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주택 개조해 상가로 팔아도 비과세 되나요?

김관균 세무사 2025-01-20 10:19:43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주택 개조해 상가로 팔아도 비과세 되나요? 

A. 그 동안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매매계약 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잔금을 받는 경우 잔금때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되면서 16일부터 1주택자가 살던 주택을 상가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등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주택 양도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주택 잔금 치르는 날 파는 물건이 주택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양도세 기준 시점을 ‘매매계약일’로 바꿨습니다. 양도일이 아닌 계약일에 주택이면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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