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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LG복지재단 이사장 기소, 이사 전원사퇴가 마땅하다

권태훈 기자 2025-01-24 10:22:11
KBS 9시 뉴스 화면 캡처(2025.1.23)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면서 공익법인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진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익법인은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구 이사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은 LG복지재단뿐만 아니라 LG그룹 전체의 사회공헌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메지온은 2023년 한 해 동안 주가가 급등하며 주목받은 기업으로, 특히 미국계 투자사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구연경 이사장은 이 호재가 알려지기 전인 2023년 4월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 윤관 씨가 해당 투자사의 대표로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관 씨가 투자 유치를 주도하고, 구 이사장이 이를 기반으로 주식을 매입한 구도로 보인다.

LG복지재단은 고(故) 구본무 회장이 설립한 LG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조직으로, 창업 초기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 왔다. 그러나 최근 LG복지재단은 이름만 LG를 달았을 뿐 LG그룹과 인연을 끊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구연경 재단'이라는 사유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구 이사장이 문제의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메지온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 했다는 사실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는 단순한 기부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검찰이 그녀를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단순히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법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중대한 조치임을 보여준다.

공익법인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익법인 이사장은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공익법인의 대표로서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이사장직 수행의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

구연경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그러나 그녀의 자진 사퇴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LG복지재단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공익법인 임원의 해임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임 명령을 내리기는 법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구 이사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LG복지재단의 공익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LG복지재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들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익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들 역시 공동 책임을 느끼고 전원 사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익법인 전체의 운영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사회 전체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사들이 자리를 고수한다면 공익법인의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LG복지재단은 LG그룹의 사회공헌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독자적인 행보와 이사장의 도덕성 논란은 재단의 공익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구 이사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개인적인 법적 방어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대표로서 그녀의 행동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LG복지재단의 운영 방식과 구조를 재검토하여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유화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부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구 이사장과 이사회 전원의 사퇴는 재단이 본래의 취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공익법인은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LG복지재단이 사회공헌의 모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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