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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3년, 이대로 괜찮은가

권태욱 기자 2025-02-02 15:11:52
권태욱 국장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하지만 법 적용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모두 1천86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상자는 전년(2천259명)보다는 17.3% 줄었지만 2년 전인 2022년(1천666명)과 비교하면 12.1% 늘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증가했으며 부상자는 전년(2천231명)보다 17.8% 감소한 1천833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6명, 부상자는 5천697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벌해 재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취지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만 오히려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고 예방이나 근로자의 안전, 보호가 우선이 아니라, 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건설현장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 강화보다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장에 실질적인 안전 관리자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위험을 예방할 관리자 배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 22대 국회에서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논의가 절실하며 더 이상 공사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건설부동산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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