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5년짜리 정부론 부동산정책 일관성 없다
2024-12-01

지방의 부동산을 사려면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정부가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를 살리는 보완대책 발표한다. 건설업계가 그동안 지적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과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규제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벌써부터 미봉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한 ‘DSR’ 한시적 완화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당국이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고,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천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천480가구로 2013년 말(2만1천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면 건설업체 부도위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
정부가 이럴 때마다 내놓는 대책들은 대부분 거래세 완화나 대출규제 완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입법 부재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에 투자 수요가 유입될 만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준공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제 감면은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투기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해 지속적인 미분양 해소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 2013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감면 혜택을 준 ‘9·10’ 대책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5년 뒤 집값이 크게 뛰면서 양도세 감면에 따른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세제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구소멸을 막아야 한다.
사람이 떠나는 곳에 누가 집을 사겠나.
청년층이 일자리가 부족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세제혜택이나 대출완화 등의 먹잇감을 던져줄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또 정치권도 정쟁을 떠나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법안처리를 할 것을 요구한다.
금융·건설부동산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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