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올해부터 바뀌는 개정 세법률②…혼인신고 공제·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하면 1세대1주택 특례
2025-01-09

강민수 국세청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2025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강 청장은 “올해도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한다. 통상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선 해외 세정네트워크를 강화해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과학세정도 펼친다.
그는 “민간 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 정착 등으로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해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할 하겠다”며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AI 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과세 형평성도 높이기로 했다.
강 청장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세정을 집행할 것”이라며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시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건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다단계 등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 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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