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양 기관은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 연계해 2월 13일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면 곧바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등록된 농업인은 직불금 수령, 농림사업 지원, 농협 조합원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 및 임차 여부는 농지대장으로, 영농 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한편,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해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수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는 데 수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농관원을 다시 방문해야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는 행정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불편이 컸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산망 인프라 구축과 보안성 검토를 거쳐 실시간 정보 연계를 완료했다.
이제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농관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변경 처리를 진행한다.
지난해 임대수탁 관련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6,879건에 달했다. 기존 방식에서는 등록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됐으나, 실시간 연계가 도입되면서 행정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연간 약 45만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업무협약 이후 각 지사와 지역사무소를 홍보 거점으로 활용해 농업인들에게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양 기관은 사업 안내자료 및 홍보 영상을 비치·상영해 방문 농업인이 상대 기관의 사업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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