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캠페인
2025-10-01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4명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호소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 소속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6곳이다.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의 58%인 7천228억 원으로,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한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계류 중이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개정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즉각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2017∼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2천억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노사 대표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개정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즉각적인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무임수송제도 개선의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제도는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편익이 높다”면서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수송제도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한다. 이달 중 청원 절차를 진행한 후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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