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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4천400만원 버는 맞벌이가구 희소식…근로장려금 17일까지 접수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 있는 110만 가구
자동신청 모든 연령 확대…신규 대상자 96만명
국세청, 요건 심사후 6월 지급…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3-04 15:34:54
근로장려금 일정. 국세청

국세청은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이 가운데 단독가구가 81만 가구, 홑벌이가 22만 가구, 맞벌이가 7만 가구다.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36만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15만명, 40대 11만명, 50대 17만명, 60대 이상 31만명이다.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상반기분 신청 가구 190만 가구를 포함하면 1조8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일~6월2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돼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높아졌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장려등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돼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전년보다 69만명 늘어난 96만명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이 자동신청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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