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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 받는 경우 양도세 주의

김관균 세무사 2025-03-10 10:25:21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 납부하나요? 

A.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해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지분 만큼 현금을 받고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은 받기로 한 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현금 받는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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