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 받는 경우 양도세 주의](/data/hye/image/2024/11/04/hye20241104000009.400x280.0.jpg)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 받는 경우 양도세 주의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Q.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 납부하나요? A.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해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김관균 세무사 2025-03-10 1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