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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아내명의 대출금, 남편이 사용해도 상속세 내야

김관균 세무사 2025-03-17 09:59:10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아내명의로 대출받아 남편이 사용하고 사망한 경우 누구 채무인가? 

A.은행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지면서 대출 받은 명의자와 대출금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세법은 사실관계로 채무를 판단하므로 대출금 사용자의 채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내명의로 대출받아 남편이 사용했으면 남편의 채무로 인정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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