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결혼 후 2주택 됐어도 10년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2025-02-03

Q. 아내명의로 대출받아 남편이 사용하고 사망한 경우 누구 채무인가?
A.은행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지면서 대출 받은 명의자와 대출금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세법은 사실관계로 채무를 판단하므로 대출금 사용자의 채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내명의로 대출받아 남편이 사용했으면 남편의 채무로 인정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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