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출퇴근길 혼잡 우려
2024-11-19

60대 한 승객이 과거 지하철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사과 편지와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5일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에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주춤거리며 들어와 역 직원에게 노란색 편지 봉투를 전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직원이 봉투를 열어보니 과거 부정 승차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 편지와 5만원권 현금 20만원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 보상하려 합니다”라며 “지난 세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몇 번인지 숫자도 기억할 수 없어서…그냥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또 “수고 많이들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사는 부정 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3년간 평균 5만3천199건을 단속해 23억4천395만5천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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