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TAX가이드] 부가세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는…“25일 예정신고에 반영할 것”

248만 개인사업자 등에 부가세 예정고지서 발송
65만 법인사업자, 1기분 사업실적 신고·납부해야
산불 피해 지역 8곳, 2개월 직권 연장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4-08 16:08:02
국세청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개인사업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명 등 모두 248만명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

예정고지 발생 대상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1기 확정신고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을 위한 ARS 전화 조회도 가능하다.

대상자들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홈택스를 개선했다.

먼저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앱을 개편하거나 처음 접속하는 사용자를 위해 반투명으로 화면을 덮어 버튼이나 메뉴에 대한 기능을 설명)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했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해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산불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곳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