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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나면 못 찾는 ‘건보료 환급금’ 327억 원 낮잠

복지부 “건보공단, 환급 충분히 노력 안해” 감사에서 지적
 
이현정 기자 2025-04-16 16:14:09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홈페이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연체금 등 내야할 금액보다 더 납부한 금액인 환급금 327억 원이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돈은 마땅히 가입자에게로 돌아가야하는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환급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326억7,722만 원에 달했다.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보험료를 더 낸 경우를 뜻한다.

이는 건보공단이 보유할 정당한 법적인 사유가 없는 이득이기 때문에 공단은 반드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금액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금액은 2021년 3억3524만 원, 2022년 57억356만 원, 2023년 123억5693만 원으로 증가해 왔다. 현행법 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건보공단의 수입으로 처리된 환급금은 2019년 14억 원, 2020년 26억 원, 2021년 26억 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벌마크. 홈페이지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미지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했다.

공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자 사전 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네이공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 안내 발송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연락 불가 사유를 들어 환급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급계좌 조기 확보를 위한 사전 신청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신청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늑장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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