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아내명의 대출금, 남편이 사용해도 상속세 내야
2025-03-17

Q. 장인·장모와 같이 살 경우 1세대1가구 혜택 못받나?
A. 최근 육아로 인해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과 합가(合家)를 결정하는 젊은 부부들이 늘면서 세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혹 장인·장모, 사위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장인·장모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이므로 누구든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장인·장모와 사위가 생계비를 각자 부담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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