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클릭 한 번으로 5년치 소득세 환급”…국세청 ‘원클릭’ 출시
2025-04-0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이 해당한다.
의무 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다.
상환기준 소득은 2024년 귀속 1천752만원, 총급여 기준 2천679만원이다.
국세청은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예를들어 지난해에 받은 총급여액이 4천500만원이고, 6월에 100만원, 12월에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했다면 올해 의무상환액은 학부생의 경우 109만6천원, 대학원생은 187만원이다.
통지받은 의무 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는 ‘미리납부’와 근무중인 회사에서 매달 급여 지급시 상환하는 ‘원천공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다.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 기한(2026년 6월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4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올해는 학자금 대출자가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자금 홈페이지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의무 상환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하면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