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2025-05-01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허위의 사실’ 판단에 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대법원이 분명하게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법원의 쿠데타…대통령은 대법이 아닌 국민이 뽑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겁니까”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李 선거법 파기환송, 상식의 승리…후보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후보는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선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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