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부가세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는…“25일 예정신고에 반영할 것”
2025-04-08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이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지난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이달부터 리터당 173원으로 전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이다.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전년 동기보다 반출량이 휘발유·경유는 115%, LPG 부탄은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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