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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사망 후 망자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김관균 세무사 2025-06-16 09:48:38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사망 후 망자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A. 이 질문은 부모님 사망 후 자녀들로부터 제일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까지 망자 통장 내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일 이후 인출금은 상속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과 협의없이 인출한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위한 비용은 상속인들이 이해 할 수 있지만, 그 외 금액은 상속인들과 협의 후 인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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