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사망 후 망자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김관균 세무사 2025-06-16 09:48:38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사망 후 망자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A. 이 질문은 부모님 사망 후 자녀들로부터 제일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까지 망자 통장 내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일 이후 인출금은 상속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과 협의없이 인출한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위한 비용은 상속인들이 이해 할 수 있지만, 그 외 금액은 상속인들과 협의 후 인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산 위에 올라 보면 서울 시내에 회색 블록을 얹어 놓은 듯 아파트가 하나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점점 길고 더워지는 요즘 현상을 보면 도시의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은 여러 가지로 한국과 닮았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국토의 형상은 물론 식민지를 겪은 역사가 그렇다. 한자권 영향의 유교적인 풍속과 벼농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