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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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