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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현금 받고 상속 부동산 포기할 수 있나?
김관균 세무사
2025-08-04 10:11:17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부모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해 부동산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을 수 있나?
A.이런 경우는 첫째 상속받는 부동산을 평가할때 현금 받는 부분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고 둘째 현금받는 상속인은 양도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인 중 현금받고 부동산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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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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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현금
김관균 세무사
1016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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