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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대기업 '184억 투자' 비밀 캔다

임동수 2025-08-16 19:12:26
'김건희 집사' 김예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부당이득을 챙긴 배경에 김 여사와 오래전부터 이어온 친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5일 밤 12시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받은 뒤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적용해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자신이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등의 회삿돈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특검팀은 김씨의 부인이 유일한 사내이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아이엠에스 대표에게 빌려주는 형태(대여금)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돈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유용했다며 김씨 아내가 받아간 월급 등을 횡령액에 포함했다. 비마이카(아이엠에스 전신)가 당시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던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김씨와 관련된 법인에 허위 용역비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 수사 결과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는 적자 누적으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을 투자받았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이 회사의 행정·법률 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한 청탁성 목적으로 IMS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김씨는 대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을 당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했다고 한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184억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었던 IMS모빌리티 지분(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의 1인 회사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같은 구주 매입을 앞두고 사전에 자신의 지분을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옮겼고, 지분을 매도한 대가로 받은 46억 중 33억8000만원 가량을 김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용한 돈은 김씨의 자택 임대보증금과 월세,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김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을 범했고, 특검 수사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여권 무효를 하루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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