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매출감소 자영업자 2개월 직권연장
2025-07-10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국민이 지난해보다 2천명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올해는 6천858명이 94조5천억원 규모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자는 1천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천억원(45.6%) 늘었다.
신고 인원과 금액 증가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늘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천992명이 48조1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1천657명, 23조6천억원)보다 인원은 335명(20.2%), 신고액은 24조5천억원(103.8%) 늘었다. 법인의 주식 신고금액은 23조 1천억원 증가했다.
주식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가상자산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46조4천억원이 신고됐다. 2023년(41조 3천억원) 대비 5조 1천억원(12.3%) 늘어난 규모다.
개인신고자는 6천23명이 26조 7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1천871명(45.1%), 신고금액은 10조 3천억원(62.8%)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835곳 법인이 67조 8천억원을 신고해 전년에 비해 30곳 법인(3.7%)이 늘었고, 신고금액은 19조 3천억원(39.8%) 증가했다.
신고인원 기준으로 자산별 분포를 보면 예·적금 3천197명, 가상자산 2천320명, 주식 1천9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48조1천억원, 예·적금 23조5천억원, 가상자산 11조 1천억원 순이다. 연령별로 보면 신고인원에선 50대가 가장 많았으나 신고금액에선 60대가 1위를 차지했다.
전체 개인신고자의 평균 신고금액은 1인당 44억 4천만원이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하기로 했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821명을 적발해 과태료 2천633억원을 부과했고,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4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올해 신고기한은 지난 6월말까지였지만 이후에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해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준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이에겐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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