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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TAX가이드 : 201만 사업자, 건보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면제

TAX가이드 : 201만 사업자, 건보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면제

이달부터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 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2-04 15:57:53
TAX가이드 :  60만 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TAX가이드 : 60만 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국세청은 2024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명에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1-22 11:06:42
TAX가이드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TAX가이드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41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이번 신고부터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가 포함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1-15 10:13:1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올해부터 달라진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올해부터 달라진 항목은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모두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도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
권태욱 기자 2024-01-15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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