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5월 종소세 정정신고 놓치면 가산세 물어야 올해 초 연말정산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과소신고금액의 10% 이상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한 것으로 추정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5-22 16:51:09
[TAX가이드] 201만 사업자, 건보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면제 이달부터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 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2-04 15:57:53
[TAX가이드] 60만 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4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1-22 11:06:42
[TAX가이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41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이번 신고부터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가 포함된다. 간소화자료 일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1-15 10:13:1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올해부터 달라진 항목은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모두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 권태욱 기자 2024-01-15 1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