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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결혼·양육 세제혜택 확 늘려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공제
자녀 2명 출산지원금 비과세
신용카드·기부금 공제율 확대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1-15 10:13:1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합뉴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41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이번 신고부터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가 포함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근로자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이후 회사는 2월 급여 지급때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나 공제 내용은 출산·양육, 주거, 기부, 소비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혼·재혼과 관계없으나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올해 받은 지원금은 2021년 출생자도 해당된다. 

8세~20세 자녀가 있다면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에서 35만원, 3명이면 60만원에서 65만원, 4명이면 90만원에서 95만원이다.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고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에서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부금은 지난해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공제로는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난 경우,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예를들면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원이었고, 지난해 1천100만원을 썼다면 1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소득기준 초과임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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