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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법원,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동부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가 받아들였다고 12일 공시했다. 동부
권태욱 기자 2024-03-12 18:15:56
법원,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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