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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리스크 현실로 …HDC현산 “용산정비창 수주 영향 없다”

서울시, 6월9일부터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
회사측 “즉시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소송 대응”
한남4구역보다 역대 최고 수준 제안…수주 사활
권태욱 기자 2025-05-16 16:40:40
2022년 붕괴 사고로 재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현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의 최근 건설현장 모습.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현대산업개발이 해체 공사를 부실하게 해 건물이 붕괴되고 인명 피해를 끼쳤다”며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시공사의 신규 수주 제한, 시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등에 제한이 발생한다.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5천997억원으로 추산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에 사활을 걸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자칫 수주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연초 한남4구역에서 경쟁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제안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제안을 했다. 

먼저 대안설계(안) 기준 평당 공사비는 약 858만원으로 포스코이앤씨(894만원)보다 36만원 낮게 책정했다. 한남4구역 경쟁입찰 당시 현대건설(881만원), 삼성물산(938만원)의 조건과 비교해도 낮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CD+0.1%’ 고정금리라는 업계 최저 수준을 제시했다. ‘금리 경쟁’이 치열했었던 한남4구역의 현대건설 CD+0.1%(고정금리)과 동일하며, 삼성물산 CD+0.78%(변동금리), 포스코이앤씨 CD+0.70%(변동금리) 보다 낮다. 

이주비도 정비업계 역대 최고인 조합원 세대당 최저 20억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50%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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