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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법원, 서울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권태욱 기자 2024-03-12 18:15:56
동부건설 사옥./동부건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동부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가 받아들였다고 12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앞서 GS건설 역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고,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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