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체감온도 35도 이틀 연속 땐 야외 작업 전면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 대비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LH는 건설 현장 작업 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혹
권태욱 기자 2025-07-09 16: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