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중도상환수수료율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금융위원회가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
이현정 기자 2025-01-10 13:20:21
1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