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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5대 은행 수수료율 고정금리 0.75%p‧변동금리 0.55%p↓
이현정 기자 2025-01-10 13:20:21
주요 은행 atm 기기.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진다.

금융사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됐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편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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