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쓰고 돌려쓰고…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끝까지 책임묻는다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지하철5호선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을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김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김부정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김부정씨
권태욱 기자 2025-06-30 1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