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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몇천원 아끼려다 2천500만원 물었다…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끝까지 징수

아빠 교통카드로 지하철 470회 몰래 타다 적발
통합 이후 130여 건 소송…기후동행카드도 단속
권태욱 기자 2025-08-08 17:49:29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역사 개찰구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자택이 있는 서울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으로 출퇴근할 때 60대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썼다.
그의 행각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발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박씨에게 1천900만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납부를 거부했으나 결국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2천500만원을 물게 됐다. 

이 금액은 그간 서울교통공사의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현재까지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 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몇천원의 교통비를 아끼려다 수천만원을 낸 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정승차자에 대한 소송을 130건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부정승차자 상대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고, 20건을 강제집행했다. 

공사는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5만 6천여 건을 단속해 26억여 원을 징수했고, 올해 단속 기록은 7월 말 기준 3만 2천325건, 징수액은 15억7천700만 원이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공사는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도 늘고 나는 추세다. 가족이나 지인이 발급받은 카드를 쓰거나, 1장의 카드를 2명 이상이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은 올해 7월 말 기준 5천33건, 2억4천700만원이 단속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할 경우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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