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올해 운수수입 손실 5천억원 넘을 듯”
2025-06-19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지하철5호선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을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김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부정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김부정씨를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천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 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25.1.1.~6.20)만 해도 약 2만 7천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무임)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또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본격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천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벌이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승차자를 상대로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이달 20일을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의 1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공사측은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부정승차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청년권을 사용할 경우 게이트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조치했다. 청년권을 사용할때 ‘청년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현시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지 대책도 구상 중이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 CCTV 모니터링 강화 △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아픙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벌이고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가 매년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 간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정승차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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