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원스톱 서비스’ 도입… 행정 절차 간소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양 기관은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 연계해 2월 13일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면 곧바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황영무 농업전문기자 2025-02-18 14: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