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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파파라치’ 뽑아도 피해는 증가세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 선정…포상금 8천500만원 지급
유사수신행위 수사 의뢰 건수 증가…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최대치 기록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17 02:39:42
/연합뉴스

올해도 불법 금융행위를 잡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23명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금융행위 피해 건수는 늘고 있어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포상금 8천5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금감원이 지급한 포상금은 5억7천900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의 불법 금융행위 제보가 우수 제보로 선정됐다.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수집된 피해건 중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수사 의뢰를 하지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는 2020년 58건, 2021년 61건, 지난해 6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업,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등 기타 불법금융에 관한 수사 의뢰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670건)보다는 240건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금감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천784건이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2천459건, 2020년 3천955건, 2021년 4천926건, 지난해 5천37건을 뛰어넘은 최대치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2019년 5천468건, 2020년 8천43건, 2021년 9천918건, 지난해 1만913건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중에서는 미등록 대부 관련이 2천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금리(1천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유사 수신(574건), 불법 수수료(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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