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미 관세 협상, 대선 전 결론 낼 준비 안돼”
2025-04-30

역대급 ′세수 펑크’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한 해 평균 4천억원 가까이 세금을 과소부과하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00조5천억원 예산 대비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세수 오차는 –14.8%로,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를 기록했다. 이는 1988~1990년 이후 30여 년 만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자산시장 위축 등을 언급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측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는 부족한 59조1천억원의 세수를 메꾸기 위해 현재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23조원 내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 2조원 육박…세금 회수 여부 ‘알 수 없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으로 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이 2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천983억원씩 과소부과(부족징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국세청 직원의 단순 실수나 세법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전체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천461억원, 2019년 4천105억원, 2020년 3천697억원, 2021년 3천719억원, 2022년 3천933억원이다. 특히 서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천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사례는 동작세무서에서 발생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천600만원이 부족징수된 건이었다.
경주세무서에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해 부과권이 없다는 사유로 결정취소했고, 이로 인해 원천세 10억4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과소부과가 발생함에도 국세청은 그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징수 중에는 뒤늦게 추징 및 납부가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돼 ‘조세 일실’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동고양세무서에서는 세액 확정 전 납세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압류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세채권 4억2천100만원이 소멸됐다. 또한, 반송된 납세고지서 관리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 1억여원이 사라졌다.
김 의원은 “아예 소멸된 조세 일실 건은 별도로 특별 관리해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국세청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잡히지 않은 실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단순히 과소부과 현황만 파악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국고 회수·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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