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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권태욱 기자 2023-12-29 11:49:38
여에스더씨./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면서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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