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건설업계 ‘PF위기’ 확산 촉각
2023-12-28

태영건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태영그룹이 제출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워크아웃 개시 기준인 '찬성 75%'(신용공여액 기준)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오전에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은 다음날부터 3개월,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산 부채 실사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작성한 기업개선계획은 4월 11일 제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결의한다. 이 결의 역시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된다. 한 달 뒤에는 경영목표·이행계획 등 세부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다.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건설업계·금융업권 도미노 연쇄 위기 우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계선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의 인건비, 공사비 등 기업 운영자금은 태영건설이 확보해야 한다.
실사 중 숨겨져 있던 채무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다.
결국 실사 과정 중 태영그룹이 자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은 종료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워크아웃과 달리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 행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협력사, 수분양자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판단해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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