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글로벌 현장 점검 ‘중동행’…UAE‧말레이시아 등 방문
2024-02-06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공판에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1일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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