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철 칼럼] 포스코 사외이사들, 회장 선출 자격 없다
2024-01-15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범대위)는 12일 긴급 집행위원회의를 열어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의 회장 후보 추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범죄 피의자로 구성돼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만큼 그들의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장 전 사장은 2019년 중국 호화 관광 골프 이사회 문제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전 사장은 2018년 4월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서울숲에 5천억원 과학관’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등 포항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힌 장본인”이라며 “과거 회장 경쟁을 앞두고 전 정권 실세를 수시로 만나는 등 포스코 노조가 신임 회장 조건으로 제시한 ‘외풍을 받지 않을 것’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처음부터 후추위 위원들이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피의자 신분인만큼 그들이 행한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일된되게 주장했으며 장 후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뿐만 아니라 2023년 12월 확립된 판례에 따라 포스코회장 선임에 즉각적이고 적극저긍로 법적 실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22일 예정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기공식 철회, 포스코홀딩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장 전 사장의 회장 선임 무효화 등을 촉구했다.
후추위는 지난 8일 글로벌 미래경쟁력 강화에 적임자라며 장 전 사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장 전 사장을 회장 후보로 결정하고 3월 정기주총에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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