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257억원 인정...주민 일부 승소

경기일보 기자 2024-02-14 15:06:13
용인경전철 모습 /경기일보 DB

천문학적 세금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용인시장 등 관계자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임 용인시장 등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총 256억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용인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60일 내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기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이 전 용인시장 3명을 포함,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39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었다.

1심과 2심 모두 관련 공무원 A씨에 대한 일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이 청구한 배상 책임과 관련, 대부분을 법리적 이유로 기각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매우 밀접한 경우에의 위법·부당행위로 한정된다는 게 기존 판례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2심은 주민들이 ‘용인 경전철 공사 비위 전반’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봤다. 또 전 용인시장 등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경전철 관련한 손실 발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주민 소송의 대상이 주민감사청구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용인경전철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위법·부당행위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