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장관 첫 1급회의 소집‥"수재민 신속 지원 철저히"
2025-07-19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즉 장남을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따라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다.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간 경영권 분쟁중인데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이 딸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부회장에 대해 한층 압박 수위를 높이는 조치로 해석된다. 윤 회장의 마음이 딸의 의사를 더 존중한다는 뜻이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 신청서에서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지난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윤동한 회장 측은 "이는 콜마홀딩스의 핵심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승계한 윤여원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한 것으로 콜마그룹 경영질서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상법 제393조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여 사전에 콜마홀딩스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 측은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에 체결한 경영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관련 증거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명백하다"며 "그 과정에서 콜마홀딩스와 윤동한 회장 및 윤여원 대표를 포함한 콜마홀딩스 주주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콜마홀딩스는 6월 26일 사후 이사회를 개최해 승인 결의를 했다.
이는 이해충돌에 관한 여러 사정을 전혀 개시하지 않고 사안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소집허가신청을 형식적으로 만장일치로 승인함으로써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동한 회장 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를 사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그룹의 경영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검사인 선임은 콜마홀딩스 이사들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이와 같은 전횡을 방치하는 등 감시·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법원 차원에서 검사인 주도로 상세한 진상조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의 부정행위 내지 중대한 위법행위를 밝혀냄으로써 회사의 독단적 경영을 바로잡고, 무너진 그룹 경영질서와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 즉 장남을 상대로 460만주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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