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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 주심)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심을 열고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고,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고법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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