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올해부터 ‘실시간 온라인 주주총회’ 추진…“주주 소통 강화”
2024-03-17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당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식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수관계 등 친분이 없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했다”며 “이런 거래가 시세를 조작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주가를 산정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 기간 내 주식을 거래한 모든 당사자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검토했다”며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에선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자체 운영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했을 경우 108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천9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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