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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오른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더 낸다

이승욱 기자 2024-04-19 10:05:42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봉급 등 급여 소득이 오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이달 25일 급여일에 반영되면서 일부 급여 소득자들의 실질 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어든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이달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호봉승급이나 승진 등에 따라 봉급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4월 월급에서 더 공제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은 건보료를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을 산정하고 실제 지급다는 보수 총액에 맞춰 보험료를 재산정해 다음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해왔다. 

다만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 달리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 납부했던 건보를 이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지급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반대로 보수가 인하된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반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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